지원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소유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고, 정부보조금 지원받아 저감 장치 부착했거나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16억2,000여만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2000년식 이전 차량은 차량 가격 전액을 보상해주고, 2001~2005년 제작 차량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770만원을 보상해준다. 저소득층은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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