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시,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 사업 전개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올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합법화)’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지낞해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간판 가운데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支柱)이용 간판, 옥상 간판이다. ‘타사 광고 옥상 간판’은 제외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물을 말한다.

양성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고주·광고사업자는 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옥상 간판)이나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이용·돌출·지주이용 간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