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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페베네 기업회생 개시 결정

카페베네는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제DB




경영난에 시달려온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4시에 ‘카페베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카페베네는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해 법원에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심문을 열고 검토한 끝에 카페베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6년 초 한류벤처스(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는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카페베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지만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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