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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도...산입범위 조정 안된다는 勞

최저임금제 개선 1차 전원회의

使 "지불능력 고려해 결정했어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 제도 무력화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2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1차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산입범위인데 여기서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최임위가 정부나 국회로 공을 넘기고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게끔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제도 개선 역시 그 같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화기기 구입, 가족으로 인력 대체 등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 위원으로서 반성한다”며 “지불 능력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19명의 위원은 지난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권고안 가운데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등 3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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