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망·경선탈락'만 기탁금 반환.. 헌재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총선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9년 6월30일까지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기간 내 개정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57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A씨는 지난 20대 총선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당내 총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총선을 포기한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 신인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탁금 조항으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후보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진성·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탁금 납입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로 경제력이 없고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하려 해도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입제도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