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이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 ‘현 정부 청와대는 법원과 연락을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수석은 “단,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법원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청와대에 알려주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2015년 2월에 내려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판결 후에는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문건에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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