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우고 체험용 활을 쏘았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연 징계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53)씨에게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다.
앞서 A 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8·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B씨는 이후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뒤 인격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때도 행정실장(여·당시 8급)을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불문경고 처분만 받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은 A 교감의 이의 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뒤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아직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 교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되고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뒤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교감은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된 이달 2일 직위 해제돼 현재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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