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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스티로폼 유독가스 인명피해 키워...1층 환복 탕비실 불법 구조변경도

■이번에도 '과거 참사' 복사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밀양=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장성 요양병원과 의정부 아파트,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등 과거 대형 참사의 복사판이었다.

노말식 밀양소방서 구조1팀장은 28일 “환자가 결박 상태라 구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밀양소방서도 “3층 중환자실 환자 20여명 가운데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이 한쪽 손에는 링거를 꽂고 나머지 한쪽 손에는 손목이 병상과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소방청에 따르면 3층에 있던 환자 21명 환자 중 9명이 사망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도 노인 환자 2명이 침상에 끈으로 묶여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환자가 병상에서 떨어지거나 자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은 결박을 하는 등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신체보호대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노인의 신체를 결박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근거를 의료법 등 법률에 마련할 것을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환자 결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가 유독가스를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도 역시 의정부 아파트 화재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판박이다. 제천 화재 건물과 2년 전 의정부 화재 아파트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화재를 키운 주범이었다.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인 저렴한 가격에 시공도 간편해 건축업자들이 선호하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유독가스까지 뿜어내는 게 단점이다.





제천 화재에서 논란이 됐던 불법 증개축 논란 역시 재현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발화점으로 확인된 환복 탕비실은 애초 건축 설계에는 없는 곳으로 1층 공간을 불법 구조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세종병원 1층과 4층, 5층에 걸쳐 통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 설치가 확인됐다. 또 지난 2006년 불법 증축을 하자 밀양시는 2011년부터 총 3,000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구조 변경으로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피난로 확보 방해 등 피해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 작업 중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화재와의 관련성을 앞으로 드려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황상욱·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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