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련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필한 양식(종묘생산업 포함)경영 어업인, 생산자 단체 및 어류·새우류·자라류·패류 양식어가이며, 지원한도는 어가당 2억 원으로 어업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된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융자) 사업 문의는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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