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소방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외에도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화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29일 현재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비회기 중이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르면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날인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며, 국회는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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