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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 등 3명 피의자 전환…"출국 금지"

경찰,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 확인

27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응급실 모습이다./연합뉴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과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부본부장은 “일단 (건물 증축 등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을 확인하고 이런 점들이 화재 확산 경로나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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