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이 없어졌는데도 등록원부상 법인명으로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차량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상속 포기 등 의무보험 이전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 차량소유자가 거소 불명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해당한다.
소재불명 차량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거나,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가 체납 때문에 번호판 영치된 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및 방치차량의 절도, 상속 등 권리 포기에 따른 불법 차량으로 변질해 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사망자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오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9만3,883대이며, 이중 폐업법인·사망자·거소불명자 차량이 4,000대로 파악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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