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점검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위원 구성 부적절 266건, 규정 미비 171건, 부당한 평가기준 143건, 채용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인원 변경 38건, 기타 501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적발된 1천488건 중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26개 기관 중 23개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의뢰했고, 3개 기관도 조만간 의뢰할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은 지자체에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다. 징계·문책은 90건, 주의·경고·훈계 909건, 개선·권고 등은 463건으로 드러났다.
수사 의뢰 대상 기관의 주요 비리 유형을 보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종용한 뒤 동일 업무군에 다른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채용정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자격미달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공개 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 채용해 임시계약직으로 뽑았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대대상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우대 배점을 줘 최종 합격조치를 했다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비위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행 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공기관 채용계획을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 여부도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적발 내용 상당수가 채용절차 관련 규정 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평가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수사결과에 따른 해임 등 처벌기준을 만들고, 적발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대상 공공기관은 △강릉의료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구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창원시설관리공단 △충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총 26곳이다. 이 중 서울디자인재단, 대구시설공단,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사 의뢰 예정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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