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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다음달 12일 첫 준비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임 중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달 12일 시작한다. 이 재판은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밝히고 공판 진행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앞서 직권으로 정원일·김수연 두 국선 전담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혐의의 성격에 비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청와대 비서관이자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측은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검찰 주장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초 결심 공판을 연 뒤 이르면 다음달 말 1심 선고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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