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영수 특검 ‘대법원에 상고’ 사건 최종 유무죄는 ‘대법원 판단’ 조윤선 변호인 역시 제출

박영수 특검 ‘대법원에 상고’ 사건 최종 유무죄는 ‘대법원 판단’ 조윤선 변호인 역시 제출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대법원에 상고를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의 최종 유무죄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률 적용과 판단이 올바른지를 판단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블랙리스트’ 적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 것이라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