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 중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 사회활동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동목욕사업은 개인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재가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동목욕봉사단과 함께 목욕, 이미용, 말벗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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