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이어 평택시의 한 양계농가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진돼 경기도가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9일 오전 경기도 축산산림국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각 농장의 동물 분뇨 반출을 금지하고 노계 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타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생산한 계란은 시·군별로 주 2회 정해진 요일만 반출을 허용했다. 철새가 오가는 농경지와 하천변 등의 겨울철 공사 자제도 당부했다.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복 착용·소독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이행하게 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도내 5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 96곳의 진입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공무원 1명과 군인 1명이 통제요원으로 근무하게 했다. 농장의 소독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AI 감염 의심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살처분·48시간 내 매몰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전날까지 경기도와 시·군은 화성 AI 발생 농가와 반경 3km 이내 1개 농가 사육 닭 19만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이후 수의사 10명을 투입해 인근 10㎞ 이내 가금류 사육 농가 43곳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 활동을 실시했다. 예찰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간이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화성 발생 농가에서 생산해 유통한 계란 108만개 중 지금까지 46만7천여개를 폐기했고, 나머지도 추적해 수거한 후 폐기할 방침이다. 평택 발생 농가 및 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 4곳에서 사육 주인 닭 57만여마리의 살처분 작업도 29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AI 방역상황을 보고받은 뒤 필요할 경우 인력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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