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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인권교육' 받아야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 부문 추가

오는 3월부터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7개 국적의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 교육은 부부 문제 상담가 등이 담당하게 된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은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부부간 갈등과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별거하는 사례가 많아 인권 교육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혼·별거 사유로 성격차이(45.3%)라는 보편적 이유 외에 음주 및 도박(7.5%), 학대폭력(5.6%) 등의 이유도 상당수 있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해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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