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9∼2010년 과학정보·방첩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다. 그는 대북공작금 10억원대 규모를 빼돌려 이를 해외에서 떠도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요원들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각각 거액의 비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감춰뒀다는 풍문을 확인하고자 거액을 써가며 첩보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애초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고 (사업 예산이 기조실에 등록돼 공개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해당 공작은 비밀에 부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이와 더불어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이 방을 1년 가까이 공적 목적 이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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