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불법 증·개축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병원장과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오늘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가운데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 1명이 또다시 사망했다.
지금까지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병원 측이 설치한 불법 가림막 시설이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특히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 가림막’ 시설이 불이 난 세종병원 밖으로 연기가 배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가 사상자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
세종병원 화재 관련 최치훈 수사본부 과학수사계장은 “가림막이 없었다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것인데, 가림막이 일종의 지붕 역할을 해서 연기가 병원으로 다시 유입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가림막이 통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채널A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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