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9일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연결 통로에 설치한 불법 비 가림막 시설이 연기 배출을 막아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통로에 불법 설치한 비 가림막이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오히려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병원은 지난 2006년 연결 통로를 증축한 뒤 비 가림막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경찰은 또 “병원 1층 응급실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도 추가로 증축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화재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 증축 결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장 석모(53)씨와 이사장 손모(55)씨, 총무과장 김모(38)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했다.
밀양시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2011년 세종병원이 비 가림막 등을 무단증축한 사실을 알았지만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만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철거)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던 것이다. 실제로 시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구역 내에 모두 12건에 달하는 284.53㎡의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하고도 6년간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날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통합브리핑에서 중소형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시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을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화구획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거나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계기로 오는 3월 말까지 전국 29만곳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안전을 검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소화설비를 확충하고 관리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밀양=황상욱기자 이지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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