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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경찰, '안보수사본부' 설치 검토

인사권, 감찰권 독립적 행사 및 일반경찰 수사지휘 차단 방안도

국가정보원(왼쪽)과 경찰청/연합뉴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은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본부’ 정도로 명칭을 정하고, 수장은 일반에 개방하고 치안정감급 정도로 하는 구조로 간다는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인사권과 감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안보수사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일반경찰)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인력이 경찰로 넘어올 경우 직급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면서도 “그분들 직급을 그대로 갖고 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직급에 맞는 직위를 주고 역할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청장은 ‘검찰이 다수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잡았다’는 취지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검-경 의견이 다르다고 (경찰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개헌이 논의되면 존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다수설이나 헌법학회 입장은 영장이 헌법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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