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수동 ‘붉은벽돌마을’ 브랜드화

서울숲 북측 시범사업대상 선정

가옥·공장 등 벽돌 건축물 보전

전환공사 최고 2,000만원 지원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붉은벽돌로 된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다. 서울시와 성동구가 이곳을 브랜드로 만들어 지역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북촌하면 ‘한옥마을’을 떠올리듯 성수동은 ‘붉은벽돌’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저층주거지에 대한 모범적인 관리모델로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구 내 붉은벽돌로 된 건축물이 68%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명소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개별적인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를 꾸려 붉은벽돌 건축물 전환 시 공사비용의 2분의1 내에서 최고 2,000만원, 대수선·리모델링 시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성동구 붉은벽돌 보전 및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보전 가치가 높은 건물을 건축자산으로 지정·관리한다.



벽돌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리모델링·신축 시에는 건축·구조분야 전문가가 검토를 실시한다.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은 내화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용이하며 다양한 형태와 조형미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횡력에 약해 지진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물 구조체와 외장재(붉은 벽돌) 연결 상세도를 첨부해 구조분야 위원이 검토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으로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붉은벽돌 플랜트박스 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속가능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성수동 나눔공유센터 내 붉은벽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건축가와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