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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인사처, 올 인사혁신 업무계획>

文 관료 질타에 무사안일 없애고

능력 중심 승진 '속진임용제' 도입





인사혁신처가 적극 행정 중 발생한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능력 있는 공무원은 연공서열과 상관없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질타할 정도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문화를 몰아내기 위한 조치다.

김판석(사진) 인사혁신처장은 2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공직사회 인사혁신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올해 지향점은 일은 잘하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역량도 높여야 하지만 윤리 수준도 제고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인사처는 적극 행정 중에는 공무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전 보고, 의견 수렴 등의 필수절차를 거쳤다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구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와 불복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입직 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관행도 몰아내기로 했다. 속진임용제를 도입해 7·9급이라도 역량이 있다면 주요 보직을 빨리 맡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4차 산업혁명 등 사회환경 변화 대응 차원에서 빅데이터 담당직 등 새로운 직렬·직류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더해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 ‘국민추천제’를 다시 손봐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추천받기로 했다.



반면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직위 이동에 앞서 자가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스스로 해당 직무를 맡지 않거나 인사권자가 전보 인사에 반영하는 식이다. 또 사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으면 재산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게 한 후 이해충돌로 인한 비위로 판단될 경우 추가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서도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근거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제한하거나 처벌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공무원이 상사보다는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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