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아내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송선양 대전지법 형사 5단독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전했다.
A씨는 2016년 1월 3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온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어떤 놈하고 다니기에 남편을 거부하느냐”면서 온몸을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1월까지 7차례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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