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복무 중 피해 입은 군인 형제는 병역 감면해야”

형제에게 군의무 요구하는 것 행복추구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에게는 병역을 감면해줘야 한다며 국회의장에 관련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의 첫째 아들 B씨는 지난 2014년 중순께 자대 배치 직후 선임병이 매미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입대 6개월여 만에 현역 부적합자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B씨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일상생활도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부모 가정인데 큰아들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됐으므로 둘째 아들의 병역감면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가족 중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으면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인 혹은 공상군인으로 한정된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피해를 본 가족이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받기도 전에 다른 형제에게 군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군에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회는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