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혼다코리아가 수입한 CR-V 4WD 차량(모델연도 2017) 소유자 89명은 차량 매각 전부터 부식이 발생했다며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혼다코리아는 배상 대신 무상 녹 제거, 품질보증 기간 연장, 오일 필터 교환권 지급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차량 부식이 안전에 중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차량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유자들에게 차량 취득가액의 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서를 지난 24일 발송했다.
분쟁 조정서의 내용은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지만 이를 거부하면 법원의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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