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대형 유통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 선물세트류로 포장 공간비율·포장 횟수 준수 여부 등이다. 대형 유통점 등의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 1회용품 무상 제공 등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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