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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식 신입직원 연수 막는다

최도자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

강제교육 금지 등 명문화 추진





국민은행 신입직원 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100km행군으로 촉발된 기업의 과도한 연수·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사실이 적발된 은행을 제재하고 신입직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신입직원 인권 무시가 벌어지고 있다”며 “신입직원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갑질행위를 금지하는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100㎞ 행군을 위해 여직원이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둬 행군 강행을 위해 사실상 여직원에게 피임약을 지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본지 1월9일자 31면 참조



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 금지’ 조항을 ‘강제근로 및 교육·훈련의 금지’로 바꿔 신입사원 보호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국민은행 외에도 대다수 시중 은행의 신입직원 연수에서 혹한기 산악 통나무 집짓기, 군부대 유격훈련 등이 진행됐다”며 “교육·연수는 근로의 일부라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지켜져야 하지만 연수가 끝나고 근로계약이 작성되는 은행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신입직원들에게는 거부할 권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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