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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등 켜둔 채…얌체 승차거부 택시 단속

서울시, 내일부터 상시점검 나서

서울시 공무원이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려는 택시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허위로 빈차표시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승차 거부 행위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2월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를 상시 점검해 잠재적 승차 거부를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자동 점등 방식의 빈차표시등이 아닌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표시등은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에 택시표시등이 임의 작동될 수 없도록 요청한 바 있다.

예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경우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로와 강남대로 등 택시 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그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고 예약등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54건에 달했다.

특히 심야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명동에서 승차 거부 적발 건수가 34.3%로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 이용객들은 대부분 숙소를 해당 지역 근처에 정해놓고 이동한다. 장거리를 선호하는 택시기사들은 단거리 행선지의 외국인이 목적지 설명을 위해 호텔 명함이나 숙소 주소를 적은 메모를 제시하면 “글씨가 작아 안 보인다” “호텔 위치를 모른다”는 등의 핑계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가 수차례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재적 승차 거부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승차 거부를 당하면 120다산콜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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