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의 승용차 감식 결과 급가속 등 차량 결함과 기계적 오작동을 논할 만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감식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일 국과수에 김씨의 승용차 감식을 의뢰했는데 이날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 가까이 걸렸다.
김씨의 승용차는 사고로 파손이 심해 정상적인 주행시험은 불가능했다. 국과수는 “제동불능 유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감식 결과는) 파손 부품을 연결·교체한 후 시동을 걸고 가속을 해 센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를 부검한 국과수는 김씨에게서 미량의 항히스타민제가 검출됐지만 알코올이나 특기할 만한 약물·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심장동맥 손상이나 혈관 이상 등이 없어 심근경색이나 심장전도계 이상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과 심근경색, 약물 복용 등 제기됐던 추측이 모두 빗나간 셈이다.
이에 따라 김씨의 사고 원인 조사도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통보받은 부검감정서와 이번 감식결과(운전차량 교통사고분석감정서)를 첨부해 국과수에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족 측은 경찰을 통해 김씨의 사망에 대해 억측 등 무책임한 반응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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