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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주차구역 위반시 '벌금 2배'…소방법 3건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가로막으면 과태료 물어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동 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20명,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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