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배 의원은 지난 23일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니 허가해 달라”며 국회에 사직서를 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시작 전날인 29일 배 의원의 사직서를 결재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사직서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결재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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