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이미 인건비를 재정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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