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잠재우고 살해했다”면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딸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
아울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이영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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