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 19시간에 걸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상대로 15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에는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부 감사에서 해수부 실무자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메일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