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국,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 추진…돈세탁 방지 목적

개별 거래 신고 의무화 등 거래 감시 강화

태국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홈페이지. /연합뉴스




한국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 구매처’로 주목받았던 태국에서도 가상화폐 규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태국 자금세탁방지기구(AMLO)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개별 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롬싯 비리야싼 AMLO 국장 대행은 “태국은 물론 국제 범죄조직들이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감추기 위해 디지털 통화를 이용한다”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태국은 전자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허위 또는 사기술에 속지 않으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의심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자산을 동결하고 추가 투자를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기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국은 한동안 한국 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자화폐 구매처로 주목을 받았다. 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해 태국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한국에서 되팔 경우 큰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