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늦게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심문 시작 시각에 맞춰 법원에 도착한 최 전 차장은 ‘대북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뒷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연이어 도착한 김 전 국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최 전 차장 등은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공작금 10억원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지에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로 수천만원대 공작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정보 수집에 국세청이 동원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30일 이 전 청장의 집과 세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스위트룸 임차에 들어간 보증금 규모만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 늦어도 2월 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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