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이 만료된 비자를 갱신하려고 캐나다에 다녀오다가 미-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돼 약 2주 간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일간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소재 S커뮤니티칼리지를 다니던 K(20·여)씨는 국제학생비자(I-20)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자 학교 측의 안내를 받아 캐나다를 다녀왔다. K씨가 다니던 대학 측은 다수 유학생이 비자 갱신을 위해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가까운 캐나다에 다녀온다며 이를 추천했다. 당시 K씨는 학교에 수업료를 전액 지불하고 강좌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신분 상 크게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지난 16일 친구 몇 명과 함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향했다. 시애틀에서 캐나다까지는 2∼3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K씨는 저녁을 먹은 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생각이었다.
K씨는 국경 검문소에서 안내를 잘못받아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에 들르지 않고 시애틀 방향으로 약간 진입하다가 ICE 사무소로 차를 돌렸다. 그러다 미 연방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K씨를 ‘비자 만료 상태의 밀입국자’로 분류해 체포했다. 시애틀타임스는 “K씨가 제시한 학교 관련 서류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K씨는 타코마의 이민국 구치소에서 약 2주 만에 풀려났다. K씨의 변호인은 시애틀타임스에 “이런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언론에서 구금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풀려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 측은 “학교 측 안내를 통해 캐나다에 다녀온 유학생이 구금되는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학생이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일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CBP 측은 “이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것뿐”이라는 반응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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