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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 환치기·원정투기 대거 적발

페이퍼컴퍼니 세워 가상화폐로 송금…1,700억원 규모

관세청, 가상화폐 불법 환치기 특별단속 들어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원정투기·환치기에 대해 관세청이 벌인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액수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6,375억원 상당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환치기는 4,723억원으로 이 중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원이었다.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1,647억원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거나 가상화폐를 사려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송금해 숨겼다가 적발됐다. 한 무등록 외환거래업자는 한국·호주 간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 3억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해외 제휴 업체에 전송하면 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각해주고 다시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예 해외에 가상화폐를 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무역 계약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관세청은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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