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플랫폼(유통 서비스)인 레진코믹스가 자사에 ‘갑질’ 의혹을 제기한 만화 작가 2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30일 레진코믹스는 “허위 사실 적시와 그로 인한 확산으로 회사는 물론 레진코믹스에 작품을 연재하는 다른 대다수 작가에게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작가들이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와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작가들은 “레진코믹스가 제때 작가에게 원고료를 정산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한 작가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작품 노출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2년새 레진코믹스는 “작가들에게 고압적 행태를 보였다”는 논란을 겪었다. 이번 달 레진코믹스 측에서는 “작가들과의 미흡한 소통으로 오해가 커졌다”며 원고 지각비(‘지체상금’)를 폐지하고 최저 고료를 올리는 등의 처우 개선안을 발표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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