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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왜? 여직원 노트북 가지고 대피 “내부자와 내통했을 것” 안원구

‘다스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왜? 여직원 노트북 가지고 대피 “내부자와 내통했을 것” 안원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조사된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하므로 현재로썬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31일, 검찰이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다스의 전 경리직원 조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 대해 “범죄 사실이 거의 확정 됐다는 얘기다”고 전했다.



이어 안 총장은 “그 여직원이 이미 조사를 나올 거를 알고 노트북을 가지고 대피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내부자와 내통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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