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조사된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하므로 현재로썬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31일, 검찰이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다스의 전 경리직원 조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 대해 “범죄 사실이 거의 확정 됐다는 얘기다”고 전했다.
이어 안 총장은 “그 여직원이 이미 조사를 나올 거를 알고 노트북을 가지고 대피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내부자와 내통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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