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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유족보다 애국지사에 보상금 더 지급해도 '합헌'

헌재 “유족 보상금은 예우 차원…평등권 침해되지 않아”

권씨는 “순국선열의 유족은 사망한 순국선열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애국지사 본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연합뉴스




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독립운동에 공헌한 애국지사 본인의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높게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순국선열 유족 권모씨가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본인의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규정한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은 △건국훈장 1등급 서훈을 받은 애국지사에게는 월 508만원 △순국선열의 유족에게는 22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권씨는 “순국선열의 유족은 사망한 순국선열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애국지사 본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보상금에 차이를 두면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그 자신이 독립을 위해 직접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유족에게도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현행 보상금 지급액 기준이 평등권에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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