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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소규모 다중밀집시설도 소방관리 대상으로" 입법 추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예정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소방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건물 종류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다중밀집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을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정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다중밀집시설을 관리의무대상에 새로 포함해 규모뿐만 아니라 용도를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소방시설 점검자의 자격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소방점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외에도 건물관계인이나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건물관계인이나 관리업자가 점검할 경우 해당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강 의원은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보듯 목욕탕·병원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들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더라도 사람이 자주 왕래하면 소방 안전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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