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 SEC, 가상화폐공개 악용한 어라이즈뱅크에 ‘철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6억 달러 동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법원 명령을 통해 텍사스의 ‘어라이즈뱅크’가 가상화폐공개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6억 달러(6,438억 원)에 대해 동결 조처를 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이 회사에 추가적인 가상화폐공개를 금지시켰다. 어라이즈뱅크는 지난해 가상화폐공개를 하면서 SEC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은행 매입이나 비자카드 제휴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사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ICO는 가상토큰을 발행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 화폐)를 받는 것이다. 이 토큰은 향후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SEC는 동결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재산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신흥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면서 “ICO 사기와 관련해 재산관리인 지정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