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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범죄 사실이 거의 확정됐다는 얘기"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을 위한 ‘플랜다스의계’를 주도한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31일, 검찰이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다스의 전 경리직원 조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 대해 “범죄 사실이 거의 확정 됐다는 얘기다”고 밝혔다.

2008년 BBK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은 조 씨를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한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당시 BBK특검은 다스 120억원이 윗선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조 씨 자백 등을 토대로 경리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 4일 다스를 예고없이 찾아가기 3시간 전 조 씨가 이미 노특북을 들고 회사를 빠저나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다스 실소유주 규명의 핵심 인물로 다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안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거는 사실 (국세청 방문을)알고 있었던 거다. 그렇게 정확하게 노트북을 들고 그 시간에 대피할 수가 없다”며 “당연히 그분(조 씨)은 비자금을 형성하고 관리했던 당사자였다”고 밝혔다.

안 총장은 “그 여직원이 이미 조사를 나올 거를 알고 노트북을 가지고 대피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내부자와 내통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 아직까지도 그 당시(2008년)의 그 내용들하고 연결돼 있는 내부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며 소위 MB라인으로 짐작 된다고 의심하고 나섰따.



노트북에 담긴 내용에 대해선 “그분이 그 당시에 비자금을 관리했고, 그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사라졌다면 그 속에는 유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발견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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