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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순국선열 유족보다 애국지사 보상금 더 지급한 규정 '합헌'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높게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순국선열 유족 권모씨가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국훈장 1등급 서훈을 받은 애국지사에게는 월 508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국훈장을 받은 순국선열 유족에게는 225만원을 지급한다.

권씨는 “순국선열의 유족은 사망한 순국선열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애국지사 본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지만, 순국선열 유족은 일제에 항거하다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그 공로에 대한 예우를 받는 지위”라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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