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6명이 참여했다.
이날 모인 노사정 대표들은 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또 필요에 따라 수시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운영 기간이나 개최 시기는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이같은 방향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추후 열릴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방안,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발했다. 같은해 2월6일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입장을 조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내홍 속에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어 2016년 1월 한국노총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 등을 담은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노사정위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문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24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곧바로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준비 부족으로 24일 참석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8년 2개월 만에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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