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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노동이사제 도입·상법 개정안 처리할 것"

■교섭단체 대표연설

유통산업법 등 2월국회 통과 목표

국회 사회적연대위 설치 제안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대기업을 겨냥한 각종 규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노동이사제의 경우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벌 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은 정부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야당과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도 경제계에서 전문성 부족 등을 꼽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2월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국회에 가칭 ‘사회적연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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