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이며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공원, 공공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설계가 모두 포함된다.
감사에선 주요 구조물의 공법이나 시설물의 용도, 주요 자재·장비의 사용성 등이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올해 감사는 4, 5, 6월과 11월 4차례에 걸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현장과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투명한 컨설팅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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